구리를 함유한 제품-살포 후 곧바로 수확하는 작물에는 구리화합물 사용금지해야
유기농 허용자재 꼭 알고 갑시다 [3] - 구리를 함유한 제품살포 후 곧바로 수확하는 작물에는 구리화합물 사용금지해야
국가별기준유럽연합 : EC 2092/91법에 따라, 구리함유 살균제(수산화구리, 염소산구리, 황산구리, 산화제1구리)는 인증기관이나 정부당국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용할 수 있다. 2005년까지는 ha당 8kg을, 그 이후에는 6kg으로 제한된다(다년생 작물은 좀더 까다롭게 적용). 이러한 제한으로, 구리함유 살균제는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칼, 스페인, 영국에서 허용되고, 스위스에서는 연간 4kg으로 제한(일부 작물은 더 낮음)하고 있으며 슬로베니아에서는 연간 3kg이다. 덴마크와 네델란드는 허용하지 않는다. 퇴비속의 구리허용기준은 70ppm 이하이다.미국 : 합성된
201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