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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의 민간인증기관 활성화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흙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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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22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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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의 민간인증기관 활성화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농림부는 2007년 10월 12일 민간인증기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중 핵심이 되는 사항을 정리합니다.
1. 수수료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한다.
위 표와 같이 농림부에서는 농가당 적정 인증수수료를 10만원으로 보고 연차별로 인증수수료 비율을 조정하여 최종적 2013년 전액을 농가 부담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2. 민간인증 이양 로드맵 발표
정부는 위와 같이 2010년 유기, 재포장 인증을 민간인증기관에 전부 이양하고 2013년에는 무농약인증까지 모두 인증한다는 계획이며, 저농약은 2010년부터 폐지된다.
농산물 쇼핑몰 운영시 인증표시 주의 사항
친환경농산물의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많이 확산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3월 친환경농산물 인터넷 판매시 과장, 과대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농관원에는 매장에 대한 시판품 조사뿐 아니라 인터넷 판매에 관한 조사도 실시합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0월에서 11월이 중점 조사기간이므로 흙살림 인증농가 여러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비인증품 둔갑판매
3. 일반농산물과 혼합판매 등 허위표시 여부
4. 기타 인증기준 준수 여부
그리고 위반사례와 처분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