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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를 함유한 제품-살포 후 곧바로 수확하는 작물에는 구리화합물 사용금지해야
흙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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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22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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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허용자재 꼭 알고 갑시다 [3] - 구리를 함유한 제품
살포 후 곧바로 수확하는 작물에는 구리화합물 사용금지해야
살포 후 곧바로 수확하는 작물에는 구리화합물 사용금지해야
국가별기준
유럽연합 : EC 2092/91법에 따라, 구리함유 살균제(수산화구리, 염소산구리, 황산구리, 산화제1구리)는 인증기관이나 정부당국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용할 수 있다. 2005년까지는 ha당 8kg을, 그 이후에는 6kg으로 제한된다(다년생 작물은 좀더 까다롭게 적용). 이러한 제한으로, 구리함유 살균제는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칼, 스페인, 영국에서 허용되고, 스위스에서는 연간 4kg으로 제한(일부 작물은 더 낮음)하고 있으며 슬로베니아에서는 연간 3kg이다. 덴마크와 네델란드는 허용하지 않는다. 퇴비속의 구리허용기준은 70ppm 이하이다.
미국 : 합성된 황산구리를 수도작의 수서곤충구제나 이끼제거제로 2년에 1회 사용가능하다. 살균제로는 합성된 수산화구리, 산화구리, 염소산구리, 황산구리 등이 허용되나 토양축적이 최소화되어야 하고 제초제로는 사용할 수 없다. 미량요소로 토양에 사용할 경우 토양내 결핍이 문서화되어 있어야 하며 낙엽제, 건조제로 금지하고, 동시에 질소와 염소가 함유된 구리화합물은 금지된다. 구리화합물을 다른 물질과 처리한 보르도액도 살균제로 허용된다.
일본 : 비료와 토양개량용으로 미량요소 중에 포함되며 기준으로는 “미량요소의 부족에 의한 작물의 정상적인 생육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함”으로 되어 있다. 농약으로 사용할 경우 구리(동)수화제, 구리(동)분제가 허용되고, 황산구리와 생석회는 보르도액 조제용으로만 허용된다.
한국 : 인증기준으로 토양의 구리함량은 50ppm 이하여야 하고, 유기질비료와 퇴비는 300ppm 이하이며, 공장식축분 중에서 유기농업 허용기준은 150ppm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 토양에 사용가능한 미량원소로 되어 있으나 세부 사용기준은 없으며, 병해충관리용으로 보르도액, 수산화동, 산염화동, 보르고뉴액, 구리염이 허용되고 있으나 세부적인 사용기준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또한 유기농업에서 합성농약의 정의 속에 무기합성농약이 빠져 있으므로 다양한 구리합성물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2007년도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를 통해 수산화구리(일명 : 코사이드)를 허용제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유럽연합 : EC 2092/91법에 따라, 구리함유 살균제(수산화구리, 염소산구리, 황산구리, 산화제1구리)는 인증기관이나 정부당국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용할 수 있다. 2005년까지는 ha당 8kg을, 그 이후에는 6kg으로 제한된다(다년생 작물은 좀더 까다롭게 적용). 이러한 제한으로, 구리함유 살균제는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칼, 스페인, 영국에서 허용되고, 스위스에서는 연간 4kg으로 제한(일부 작물은 더 낮음)하고 있으며 슬로베니아에서는 연간 3kg이다. 덴마크와 네델란드는 허용하지 않는다. 퇴비속의 구리허용기준은 70ppm 이하이다.
미국 : 합성된 황산구리를 수도작의 수서곤충구제나 이끼제거제로 2년에 1회 사용가능하다. 살균제로는 합성된 수산화구리, 산화구리, 염소산구리, 황산구리 등이 허용되나 토양축적이 최소화되어야 하고 제초제로는 사용할 수 없다. 미량요소로 토양에 사용할 경우 토양내 결핍이 문서화되어 있어야 하며 낙엽제, 건조제로 금지하고, 동시에 질소와 염소가 함유된 구리화합물은 금지된다. 구리화합물을 다른 물질과 처리한 보르도액도 살균제로 허용된다.
일본 : 비료와 토양개량용으로 미량요소 중에 포함되며 기준으로는 “미량요소의 부족에 의한 작물의 정상적인 생육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함”으로 되어 있다. 농약으로 사용할 경우 구리(동)수화제, 구리(동)분제가 허용되고, 황산구리와 생석회는 보르도액 조제용으로만 허용된다.
한국 : 인증기준으로 토양의 구리함량은 50ppm 이하여야 하고, 유기질비료와 퇴비는 300ppm 이하이며, 공장식축분 중에서 유기농업 허용기준은 150ppm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 토양에 사용가능한 미량원소로 되어 있으나 세부 사용기준은 없으며, 병해충관리용으로 보르도액, 수산화동, 산염화동, 보르고뉴액, 구리염이 허용되고 있으나 세부적인 사용기준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또한 유기농업에서 합성농약의 정의 속에 무기합성농약이 빠져 있으므로 다양한 구리합성물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2007년도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를 통해 수산화구리(일명 : 코사이드)를 허용제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3. 결론
황산구리를 포함한 구리화합물은 강력한 살균작용으로 무기합성농약의 대명사가 되고 있지만 구리의 인축독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점차 사용량을 줄이려는 시도가 있다. 국내에서는 세부 사용조건이 없기 때문에 각종 구리화합물이 작물에 구애되지 않고 허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살포 후 곧바로 수확하는 작물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소한 처리 후 1개월 정도 지난 후 수확되는 과수나 수도작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 등을 논의해 볼 시점이다. 또한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의 허용량 기준(8kg/ha이하)을 참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글 : 윤성희(흙살림 이사)>
황산구리를 포함한 구리화합물은 강력한 살균작용으로 무기합성농약의 대명사가 되고 있지만 구리의 인축독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점차 사용량을 줄이려는 시도가 있다. 국내에서는 세부 사용조건이 없기 때문에 각종 구리화합물이 작물에 구애되지 않고 허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살포 후 곧바로 수확하는 작물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소한 처리 후 1개월 정도 지난 후 수확되는 과수나 수도작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 등을 논의해 볼 시점이다. 또한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의 허용량 기준(8kg/ha이하)을 참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글 : 윤성희(흙살림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