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보기 기부금내역
유기농업기술

페이지 정보

소비자마음 사로잡는 유기인증 “마크”
흙살림 조회수 502회 14-03-22 02:19

본문

 소비자마음 사로잡는 유기인증 “마크”
유럽연합(EU)의 소비자는 물론 업계는 EU지역에서 생산한 유기상품은 무론 세계 각지에서 출하된 것을 시장에서 쉽게 접하게 된다. 온대나 한대지방에서 열대지역의 과일, 커피, 차나 카카오 등의 상품은 국제교역을 통해 식단에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지역에서 유기농산물은 대체로 소농이 소규모로 생산하게 되므로 각자가 인증을 받아 수출하기에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어서 생산자단체를 조직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독일의 민간인증기관인 내춰랜드(Naturland)는 1989년부터 소농단체와 함께 제3자인증의 대안으로 내부심사제도(internal control system)를 운영하면서 농민조직을 도와 그들의 농산물을 유기기준에 준하여 생산 관리되도록 지도하고 그 생산물에 Naturland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상품의 질을 보증해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EU의 새 유기규정에서 수입을 다루는 조항의 의미 있는 구조변화를 감지하게 된다. 세계 각 지역의 유기생산과 인증의 다양한 지리,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반영한 수입제도는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EU규정에 따라 생산된 상품이면 EU기준에 일치(一致,compliant)되어 수입이 가능하고 EU규정에 동등(同等,equivalent)한 생산방법(기준)과 관리제도(인증과정)에서 생산된 상품이면 이 또한 수입이 가능하다. 상품인증에서 일치와 동등이라는 개념의 접근방향은 차이가 뚜렷해 EU규정을 그대로 따른다면 전자에 속하고 후자의 경우는 Codex 등 기존기준에 준하여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되 EU규정의 법적 요구사항은 따라야 된다. 동등방향으로 수출국의 지역특성이 고려된 인증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면 지역 생산자에게 보다 접근이 유리해 수출국의 인증단체는 인증을 보다 유연하게 다룰 수 있게 될 것이다. EU의 새 유기규정에서도 오는 2009년부터 12개의 별이 들어가 만들어진 현재의 유기인증“마크”를 개정해 EU의 새로운 기준마크로 정하고 모든 유기상품에 부착하기로 되어 있다. EU규정의 실시로 국제적 민간인증마크로 유기품질을 관리해온 데메테르(Demeter)나 바이오랜드(Bioland)등의 민간단체는 자신이 수립해 놓은 소비자의 높은 수준의 품질인식이 저상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Bioland는 독일 최대의 유기농업협회로 생산자회원이 4500명이 넘고 식품유통관련업체가 720개에 이르는 국내외로 잘 알려진 단체이다. 그들의 오랜 경험에서 “유기”라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데 중요한 것은 유기인증‘마크’라고 주창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유기와 비 유기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표시가 없어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수요의 뚜렷한 증가는 불가능할 것으로 이들은 주장한다. “최소한의 유기”라는 공식표기는 처음으로 유기상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와 가끔 찾는 고객에게는 특별한 도움이 된다. EU규정에 의하면 독일의 유기인증마크와 같은 국가의 마크는 현재 사용할 수 있고 Demeter나 Bioland같은 민간생산자협회도 그들의 마크를 계속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식품감시 소비자단체는 EU의 유기마크가 시행되면 독일의 여러 종류의 마크는 사용하지 않은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자료는 비상업적인 용도를 위해 인용, 복제할수 있습니다. 다만, 출처(출처:흙살림)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개작은 허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