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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살림 쌀,현미 품종검정기관으로 공식 지정
흙살림 조회수 352회 14-03-2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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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살림 쌀,현미 품종검정기관으로 공식 지정
35품종 우선 검정시작, 공인분석기관 위상 드높여

흙살림연구소는 지난 10월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쌀,현미 품종 검정 기관’으로 공식 지정 받았다. 지정번호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 2007-9호.
이로써 흙살림은 쌀 품종명 분석은 물론 품종별로 혼합률이 몇%인지도 알아내는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흙살림은 현재 국내에서 97%이상 재배되고 있는 고시히카리, 대안, 추청, 동진, 일품 등 35품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정서비스를 들어갈 예정이며 곧 기기가 보강 되는대로 60여품종에 대해 분석하게 된다.
이번 지정을 통해 흙살림은 시험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다시 한번 확보했으며 좀 더 정확한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쌀?현미 품종 검정 공인 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분석 인력, 분석 장비, 실험실 배치, 서류 심사 등을 통과해야 하며 소속 연구원은 128개 벼 시료에 대해 품종을 맞추는 시험에 합격해야 공인 기관으로 최종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공식 지정을 통해 흙살림은 연구능력의 신뢰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그동안 공인분석기관으로서의 노하우와 기자재 투자에 대한 성과로 이어져 흙살림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품종 검정 방법은 쌀에서 DNA를 추출하여 유전자 증폭, 증폭 유전자 확인(전기영동)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며 타 품종의 혼입여부 만을 검정하는 정성분석과 혼입율까지 검정하는 정량분석으로 구분해 실시된다. 분석기간은 2주 정도 걸린다. 만약 품종이 혼입되어 있을 경우 혼입된 품종에 대해서는 품종기록을 하지 않는다.
쌀?현미의 품종 표시는 2006년도부터 시행된 양곡표시제의 일환으로 양곡관리법상 의무사항으로 품종명을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품종명을 모를 경우에는 계통명을 표시해야 한다. 품종명 표시는 순도가 80% 이상이어야 하며, 타 품종의 혼입율이 20% 이상일 때에는 거짓표시에 해당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품종과 기타 양곡의 혼합률을 표시하도록 하는 양곡표시제는 수입쌀에 대비한 우리쌀 품질향상 대책을 위해 지난해부터 농촌진흥청이 추진한 주요 사업 중 하나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쌀은 의무 표시사항인 품목, 생산연도, 품종, 중량, 원산지, 도정연월일, 생산자를 포장지에 표시 하도록 되어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과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RPC(미곡종합처리장)를 대상으로 대표 브랜드 쌀 1점씩을 제출토록 하여 총 239점에 대한 다른 품종 혼입률을 검정한 결과 품종 혼입률이 20%를 초과한 브랜드가 33%였다고 한다. 또한 시판되는 일반쌀 대부분이 품종명을 표시하지 못하고 ‘일반계’로 표시하고 있는 실정도 위와 같이 단일 품종 80% 이상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품종 순도를 확보하려면, 우선 농민들에게 순도가 높은 보급종 종자 공급을 확대하고, 육묘, 수확, 양곡생산업체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FTA 협상이 타결되어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을 통한 수입개방은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 양곡표시제는 양곡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쌀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제도로 보인다. 더구나 수입쌀이 시판되는 국내 양곡시장에서 품종표시는 수입쌀에 대응한 우리 쌀의 품질 고급화의 척도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흙살림은 국내 쌀 품종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국내 쌀산업 보호를 위해 한발한발 다가갈 것을 다짐한다.
 
. 쌀, 현미 품종 검정 가능 항목
1
고시히카리
13
상주벼
25
중산벼
2
남평벼
14
새계화벼
26
중화벼
3
대안벼
15
새상주벼
27
추청벼
4
대진벼
16
새추청벼
28
태봉벼
5
동안벼
17
수라벼
29
평안벼
6
동진1호
18
신동진벼
30
호평벼
7
동진벼
19
오대벼
31
화동벼
8
문장벼
20
운광벼
32
화봉벼
9
삼광벼
21
운두벼
33
화성벼
10
삼천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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