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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출하와 인증표시 주의사항
흙살림 조회수 355회 14-03-2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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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출하와 인증표시 주의사항>
친환경농산물 인증 후 인증표시는 해당 인증자가 자율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증자는 일반적으로 박스에 직접 인증표시를 하거나 비닐 소포장지에 인쇄를 하기도 하고 스티커를 제작하여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종 직접 인증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업자에게 인증표시를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유통업체의 인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증표시가 잘못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여러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취급함에도 인증기관별로 표시하는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 붉은색으로 표시된 사항은 인증기관별 표시사항이고 나머지 검은 색은 공동 사항입니다. 특히 사과마크(정부와 공통의 인증마크) 아래 사단법인 흙살림이 아니라 다른 인증기관 이름으로 잘못 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유통업체에서 스티커 제작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생산자가 인증표시를 위임할 경우 생산물이 이력추적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표시
 
  흙살림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2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인증기관입니다.
? 인증번호: 1-1-OOO
? 품    명: (품목명)
? 산    지: (지역명)
? 무게(갯수): (별도 표시 가능)
? 생 산 자: (인증서상의 이름)
  - 주소: (인증서상의 주소)
  - 전화: (생산자의 전화번호)
? 인증기관: 사단법인 흙살림
  - 지정번호: 제1호
  - 주소: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 642-6
  - 전화: (043)212-0934
3년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바코드)
무항생제 축산물에 대한 인증표시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표시
  흙살림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2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인증기관입니다.
? 인증번호: 1-6-OOO
? 품    명: (품 명)
? 산    지: (지역명)
? 등    급: (등급)
? 무게(갯수): 별도 표시 가능
? 생 산 자: (인증서상의 이름)
  - 주소: (인증서상의 주소)
  - 전화: (생산자의 전화번호)
? 인증기관: 사단법인 흙살림(제1호)
  - 주소: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 642-6
  - 전화: 043-212-0934
사료에 항생제를 첨가하지 않고 가축의 복지를 고려하여 생산된 축산물
(바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