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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환기유기농산물의 인증번호 변경
흙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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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21 18:07
본문
1. 기존 전환기유기농산물의 인증번호 변경
지난 2007년 3월 28일자로 일부 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법에서는 전환기유기인증번호가 사라져 이에 따라 기존 “전환기유기인증”을 받은 흙살림 인증자는 다음 표와 같이 번호가 변경되었다. 새로 제작되는 인증표시(라벨)은 바뀐 인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기농산물(전환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제작된 인증표시(라벨)는 1년간(2008년 3월 27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2. 유기농산물(전환기)의 표시방법 예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표시
흙살림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2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인증기관입니다.
? 인증번호: 1 - 1 - ???
? 품 명: (품목명)
? 산 지: (지역명)
? 생 산 자: (인증서상의 이름)
- 주소: (인증서상의 주소)
- 전화: (생산자의 전화번호)
? 인증기관: 사단법인 흙살림(제1호 지정)
- 주소: 충북 청원군 오창면 각리 642-6
- 전화: (043) 212-0934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
(바코드 : 선택사항 임)
유의사항 : 유기농산물과 유기농산물(전환기)은 인증번호가 같으나 인증표시가 다르므로 착각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새로 제작할 경우에는 인증센터에 확인을 받은 후 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티커, 박스, 인쇄물 제작 업체에서 이용하는 양식은 흙살림 인증홈페이지(www.hsri.or.kr)에서 내려받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www.hsri.or.kr)에서 내려받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설 “무항생제축산 인증”과 “취급자 인증” 안내
새로 시행되는 인증제도로 무항생제축산과 취급자 인증이 있습니다. 흙살림에서는 2007년 4월 중으로 사업계획서를 개정하고 5월경부터 교육이수자에 한해 신규 접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무항생제축산 인증기준에서 사료는 유전자조작사료를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육밀도는 축산업등록기준에 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신설되는 인증은 기존의 농산물인증과는 달리 준비하여야 할 내용이 다르므로, 인증안내를 위한 “준비자 교육”을 4-5월 중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4. 분기별 출하량 보고 안내
개정된 법에 의해 분기별 출하량 보고가 의무화 되어 매 분기말(3, 6, 9, 12월말)까지 반드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제출해주신 자료는 전산망에 등록됩니다.
5. 자동연장 무농약인증 안내
법개정에 의해 자동 연장(1년)되는 무농약 인증자는 3월 28일부터 인증서를 재발행해주고 있습니다. 단, 기존의 인증서 원본은 반납해주셔야 하며, 흙살림 인증센터에서 3월에 일괄적으로 발송한 2007년도 생산계획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해주셔야 하며, 제출된 생산계획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장조사가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