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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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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검사
흙살림 조회수 1,736회 14-08-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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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과 잔류농약

국내 「농약관리법」제 2조에 따르면 농약이란??① 농작물[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을 방제(防除)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 ② 농작물의 생리기능(生理機能)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 ③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로 정의되어 있다.

또한 천연식물보호제란 ??①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有效成分)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②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농약을 말한다.

농약은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살충?살균?제초제 등으로 농작물에 사용하기 전의 병에 담긴 그 자체의 약을 의미한다. 반면 잔류농약이란 농약을 수백~수천 배 희석하여 농작물에 살포 된 농약이 작물체나 환경(수질, 토양, 대기)중에 존재할 때의 농약을 의미한다.

잔류농약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MRLs))이란 식품 중에 있는 농약의 잔류량이 사람이 일생동안 그 식품을 섭취해도 전혀 해가 없는 수준을 법으로 정한 것을 의미한다.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정하는 이유는 농산물 재배를 위하여 사용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정해서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 흙살림 유기농연구소의 잔류농약분석

흙살림 유기농연구소는  기업부설연구소, 비료시험연구기관, 쌀?현미품종검정기관 등을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농약분석과 관련하여 안전성검사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자재시험연구기관(농촌진흥청), 농약시험연구기관(농촌진흥청)을 지정받은 공인분석기관으로 농산물의 잔류농약 분석, 유기농자재 등록을 위한 잔류농약 분석 및 유기합성농약 등록을 위한 이화학 및 잔류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농산물의 잔류농약분석이 주된 업무이다. 농산물의 생산?저장?유통단계에서 유해물질(잔류농약 등) 조사를 통해 부적합 품목의 시장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농산물의 잔류농약분석과 관련하여 내부 품질관리검사(유통 농산물의 출하 전 산지검사 및 사후검사) 및 친환경인증 관련 잔류농약분석과 같은 외부고객(소비자,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 분석기기
 HPLC(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GC(Gas Chromatography), LC-MSMS, GC-MSMS 등 고성능의 분석기기를 보유하고 있다. 분석기기의 성능은 LC-MSMS를 기준으로 50 ㎍/㎏ 이하의 잔류농약까지 검출이 가능한 기종으로 해당제조사의 모델 중 최고사양이다. 

■ 분석항목 및 기간
분석항목은 1개성분의 농약을 검사하는 단성분 분석과 여러 성분의 농약을 검사하는 다성분 분석이 있다. 분석기간은 접수일 기준으로 불검출 시 3일 이내이며, 검출 및 검출 의심 몇 일 더 소요된다.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 검출 성분에 따라 다르며, 의뢰접수일 기준으로 최대 14일이내 분석성적서를 발행하고 있다.

■ 잔류농약 분석 담당자 : 박인영, 홍정옥 (Tel. 043-292-8179 / Fax. 043-292-2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