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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흙살림 조회수 697회 14-07-1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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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2014. 3. 24)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으며(2014. 5. 8), 그 하위 법령인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및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도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개정법률 주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이유
친환경농산물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으나, 최근 친환경 민간인증기관에서 농약 등이 검출된 제품을 친환경제품으로 인증해 주는 등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과 관리ㆍ감독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 실정인바, 수입 유기식품등의 적합성 관리를 위해 수입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기준 을 정하며,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및 처벌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함과 아울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유기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게 신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신고된 제품을 조사하도록 함(제23조의2 신설).
나. 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6조의2 신설).
라. 인증기관의 당연 지정취소 사유를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등으로 확대함(제29조)
마.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또는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등으로 확대함(제30조).
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등을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신설함(제60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요약문>
제23조의2(수입 유기식품등의 신고) ① 유기표시가 된 인증품 또는 동등성이 인정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을 판매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의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수입 품목, 수량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고된 제품에 대하여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표시 기준 적합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인증심사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기식품등을 인증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빌려 준 경우
④ 인증심사원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
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또는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