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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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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무농약 벼 재배 종자, 육묘 적용기준
흙살림 조회수 596회 14-04-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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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원고 - 2013년 4월호
 
유기·무농약 벼 재배 종자·육묘 적용 기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제2호나목 6)에 따르면 「종자는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관리된 종자(이하 “유기종자”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적인 방법으로 유기종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벼의 경우 현실적으로 유기·무농약 종자·육묘의 이용이 가능하므로 유기 무농약 종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유기·무농약 벼 재배에 이용되는 종자·육묘는 유기합성농약이 처리되지 않아야 함에도, 친환경 종자소독 방법의 불편 및 효과 미흡 등을 이유로 유기합성농약을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적용 기준 및 종자소독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기·무농약 벼 재배 종자·육묘 적용 기준>
가. 볍씨의 이용 기준
 
○ 유기·무농약 인증기준에 따라 재배된 종자를 이용하여야 한다.
- 무처리 종자의 경우 보급종(무처리) 또는 자가 증식 종자를 이용하여야 한다.
- 유기합성농약이 처리된 보급종은 1차 증식 후 이용하여야 한다.
나. 종자 소독 및 육묘 기준
 
○ 유기합성농약 사용 금지하여야 한다.
○ 소독 및 육묘과정에서 이용되는 자재는 시행규칙 별표1 제1호가목 1),2)의 허용물질과 농진청장이 공시한 자재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 직접 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한 입증자료 비치하여야 한다.
○ 모종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종자 및 육묘과정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 구비하여야 한다.
 
[참고] 벼 유기재배 매뉴얼(발췌) - 종자 소독
3. 종자소독
1) 염수선
친환경재배를 위하여 종자소독은 반드시 염수선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염수선의 목적은 충실한 종자를 선별하는 것이다. 키다리 병 등에 걸린 종자는 볍씨가 충실하게 여물지 않기 때문에 염수선을 통해 병해충에 감염된 종자를 사전에 제거할 수가 있다. 염수선의 비중은 소금으로 비중액을 만들 수 있는데 비중액의 비중에 소요재는 아래와 같다.
비중
물 20ℓ에 대한 소금의 양(g)
물 ℓ에 대한 소금의 양(g)
1.13(메벼)
4,240
212
1.08
2,740
137
1.06
1,920
96
1.04(찰벼)
1,360
68
 
2) 종자소독
종자소독은 살충제와 살균제를 처리하지 않고 온탕처리에 의하여 방제를 할 수가 있는데 온탕처리를 하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종자로 전염하는 병이나 충 모두가 방제가 가능하나, 반드시 전년도에 키다리 병이 발생되지 않은 포장의 종자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주의할 점은 볍씨를 담근 후에도 물의 온도가 60℃ 내외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하며 볍씨를 꺼낸 후에 바로 차가운 물에 담그지 않으면 발아율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품종 간에 차이는 있으나, 60℃의 온탕소독에서도 소독시간이 10분 이상 지속 되면 볍씨의 출아가 불균일해지고 미발아율이 높아지므로 온탕소독시간은 60℃에서 10분을 넘지 않도록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침종시 산소가 부족하면 싹이 먼저 나오게 되고 손상 될 경우 벼가 발아되지 않기 때문에 산소 공급을 충분히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