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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품 사후관리 조사 - 한국농식품인증원
흙살림 조회수 809회 14-03-22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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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품 사후관리 조사
 
한국농식품인증원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인증품 사후관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증품 사후관리 조사’는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생산·유통되는지와 인증품의 표시사항이 친환경농산물 표시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며, 인증품에 대한 유해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한국농식품인증원의 생산과정조사를 통한 ‘인증품 사후관리 조사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산과정조사>
가. 한국농식품인증원은 인증서 교부 이후 인증을 받은 자의 농장소재지 또는 작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여 생산과정조사를 한다.
나. 조사주기는 인증 건별로 연2회 이상 실시하되, 조사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 조사시기는 가급적 인증기준 위반의 우려가 가장 높은 시기(일반재배에서 농약을 주로 사용하는 시기 등)에 실시하고 신규인증의 경우로 최초 수확 3개월 이전에 인증서가 교부된 경우 최초 수확이전에 생산과정조사를 실시한다.
라. 조사항목별 세부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농관련자료 또는 경영관련 자료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2) 인증품의 출하내역을 확인한다.
(3) 인증품의 표시사항이 적정한 지 여부를 확인한다.
(4) 금지물질의 구입, 보관 및 사용여부를 확인한다.
(5) 항목별 인증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6) 인증심사 시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실행여부를 확인한다.
마. 조사원은 생산과정조사 중 필요한 경우 잔류농약 등 유해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최근 1년 이내에 생산물에서 유해잔류물질이 검출된 경우
(다만, 저농약농산물은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2를 초과하거나 해당농산물에 비적용 농약성분이 검출된 경우에 한한다.)
(2) 농약사용흔적의 발견 등 인증기준 위반 개연성이 있는 경우
(3) 영농관련자료 또는 경영관련자료를 성실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문의:한국농식품인증원 043-216-0934>
 
<이 자료는 비상업적인 용도를 위해 인용, 복제할수 있습니다. 다만, 출처(출처:흙살림 http://www.heuk.or.kr)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개작은 허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