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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우리나라와 미국간 유기가공식품 인증 동등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1일 협정이 체결되었음을 밝혔다. 한국 또는 미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가공식품은 동등성 인정협정의 조건에 부합되면, 상대국에서 ‘유기(Organic)’등으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국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미국에서 「국가유기프로그램(NOP)」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은 상대국 규정에 따른 인증을 추가적으로 받지 않고 ‘유기(Organic)’ 등으로 표시하여 수출(판매)할 수 있다.
□ 동등성인정의 범위는?- 한?미 양국의 규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증을 받은 식품으로 유기원료가 95%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한다.(가공식품의 범위는 한국 식품공전의 정의에 따른다.)
- 지역범위는 한국과 미국에서 최종 제조된 식품에 한정되지만, 제3국에서 생산된 원료는 사용할 수 있다.
- 금번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인정 범위는 농산물 또는 축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유기가공식품으로 수산물을 원료로 한 유기가공식품은 동등성 인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동등성 인정협정에 따라 한국 인증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 한국 내에서 최종 가공된 유기가공식품에 한정
- 항생제를 사용한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가공식품은 미국 시장에서 유기로 표시 불가
- 미국으로 수출된 제품에 대한 농약, GMO 등 금지물질의 잔류검사와 후속 조치사항은 미국의 규정을 적용
□ 동등성인정 협정에 따라 미국 인증제품이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구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나?
- 미국 내에서 최종 가공된 유기가공식품에 한정
- 항생제(테트라시클린, 스트렙토마이신)를 사용한 사과·배를 원료로 사용한 유기가공식품은 한국으로 수출 불가
- 한국으로 수출된 제품에 대한 농약, GMO 등 금지물질의 잔류검사 및 후속 조치사항은 한국의 규정 적용
□ 동등성인정 협정에 따라 인증품을 수출하는 경우 상대국가의 유기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나?
- 동등성 협정에 따라 수출하는 인증품은 자국의 인증로고 또는 상대국의 인증로고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양국 로고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상대국에 수출한 인증품의 유기표시 방법은 수입국의 유기표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미 동등성 인정협정이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하여 체결된 만큼, EU 등 다른 국가와의 논의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