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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증농가 유의사항
흙살림 조회수 508회 14-03-2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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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증농가 유의사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2009년 12월 14일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0년 3월 19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세부사항과 인증기관의 지정심사를 위한 절차에 관하여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을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한국농식품인증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고시 내용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서 알아야 할 내용이나 특이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중 특이사항
한국농식품인증원 소속농가 유의사항
제10조(인증기관의 준수사항)
2. 규칙 제14조의 각 호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인증 신청서를 접수하고 법 제17조의3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자와 이미 인증을 받은 필지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한국농식품인증원 인증농가 중에서 다른 기관에서 중복 인증 받은 필지가 있는 농가는 하나의 인증기관을 선택하여 중복 인증 받은 필지에 대해 인증포기 신청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하 인증기관의 세부적인 지정기준
1.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3) 인증기관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인증업무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농자재의 제조, 유통 및 판매
(나)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 및 판매
(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한 컨설팅(수수료를 받은 경우,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해 주는 행위 등)
(라) 기타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있는 업무
나. 인력
(2) 인증심사원은 “가”목 “(3)”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증기관 뿐만 아니라 인증심사원에 대해서 인증업무 외 공정한 인증 업무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업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사)흙살림에서 한국농식품인증원으로 인증기관을 승계하게 된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3. 인증업무규정
나. 인증업무 실시 방법
(3)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가) 인증심사원 자격을 갖춘 자로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이하 ‘심의관’ 이라 한다)에 의한 심의
한국농식품인증원에서는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증 적합여부를 판정하였으나 이번 고시에 따라 인증심의관 신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인증업무규정
다. 인증사후관리 방법
(1) 인증기관은 인증을 받은 자의 농장소재지 또는 작업장소재지를 방문하여 인증기준의 준수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사후관리의 조사방법, 조사주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요령을 따르거나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 사후관리조사 결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18조에 따른 표시변경의 명령 등의 사항은 관할 출장소장에게 통보하고, 법18조의2에 따른 인증 취소에 해당하는 사항은 인증취소하여야 한다.
한국농식품인증원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에 따라 인증농가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후관리 결과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인증업무규정
아.기타
(1) 인증기관은 인증 받은 자의 포장재(인증라벨 포함) 제작 및 사용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인증기관 명칭 등의 변경으로 인증품 표시사항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사항을 인증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표시사항을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농식품인증원 인증농가에서는 포장재(인증라벨 포함) 제작 및 사용량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농식품인증원이 인증기관 승계됨에 따라 인증기관 명칭이 변경되었음으로 인증농가에서는 6개월 이내에 표시사항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6월 이후 (사)흙살림 인증표시 불가
 
2010년 3월 19일 고시 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을 살펴보면 인증기관 승계 등에 따라 인증기관 명칭이 변경된 경우 인증기관 변경을 통보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표시사항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농식품인증원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는 한국농식품인증원 인증서를 발급 받은 1월부터 6월까지는 (사)흙살림 인증표시 재고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한국농식품인증원 043-212-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