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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추진계획 안내
□ 필요성과 목적
○ 친환경농산물은 전문매장 중심의 유통구조로 소비자 접근성이 낮고,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자조금을 통한 체계적인 소비촉진, 교육?홍보로 일반소비자의 소비확대가 필요
○ 친환경농산물 소비, 유통,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궁극의 목적인 농업환경 개선에 기여하며 친환경농산물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친환경농업 구현
○ 친환경농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과 유통구조개선 들을 통한 생산농가의 소득향상 실현
□ 도입시기 및 절차
○ 2016년 상반기(4월 예정)
○ 의무자조금 단체(한국친환경농업협회) 설립 → 친환경농업인의 회원가입 → 대의원회 구성(3월) → 관리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3월) → 출범(4월)
□ 참여대상 및 방법
○ 1천㎡이상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
(농수산자조금법에서는 참여범위를 농업인, 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로 규정)
* 희망할 경우 1천㎡미만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도 참여 가능
○ (사)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원 가입신청 및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 동의서를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회원가입 및 동의서는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
□ 납부방법 및 거출 금액
○친환경인증기관(농관원, 민간인증기관)이 인증신청 단계에서 면적기준으로 거출, 자조금 사무국 에 납부
* 지역농협은 매취?수탁실적 등에 따라 농협중앙회에서 거출하여 자조금 사무국에 일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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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농산물 |
무농약 농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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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
4천원 |
3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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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
5천원 |
4천원 |
○ 거출금액 (법령준수, 농가부담 등 고려하여 1천㎡당 3~5천원)
□ 운영
○ 자조금 운영은 농수산자조금법(제4조)에 맞도록 운영 하되, 세부계획은 대의원회에서 결정하게 됨.
○ 친환경의무자조금 단체, 자조금 사무국, 대의원회, 자조금 관리위원회 등에 의해 자조금이 운용됨
□ 활용 예시
○ 시청률이 놓은 저녁시간대 TV 시사교양 프로그램, 언론 등에 친환경 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가치와 우수 사례 등을 주 1 회 노출
○ 아파트, 코레일, 지하철, 버스,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우수성에 대한 컨텐츠 유포도 가능해 소비자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이해시킬수 있음
□ 동의서 접수기간 2016. 1. 4. ~ 2.29(2개월간)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