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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추진계획 안내
흙살림 조회수 849회 16-03-0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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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추진계획 안내

필요성과 목적

친환경농산물은 전문매장 중심의 유통구조로 소비자 접근성이 낮고,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자조금을 통한 체계적인 소비촉진, 교육?홍보로 일반소비자의 소비확대가 필요

친환경농산물 소비, 유통,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궁극의 목적인 농업환경 개선에 기여하며 친환경농산물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친환경농업 구현

친환경농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과 유통구조개선 들을 통한 생산농가의 소득향상 실현

도입시기 및 절차

2016년 상반기(4월 예정)

의무자조금 단체(한국친환경농업협회) 설립 → 친환경농업인의 회원가입 → 대의원회 구성(3월) → 관리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3월) → 출범(4월)

참여대상 및 방법

1천㎡이상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

(농수산자조금법에서는 참여범위를 농업인, 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로 규정)

* 희망할 경우 1천㎡미만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도 참여 가능

(사)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원 가입신청 및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 동의서를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회원가입 및 동의서는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

납부방법 및 거출 금액

친환경인증기관(농관원, 민간인증기관)이 인증신청 단계에서 면적기준으로 거출, 자조금 사무국 에 납부

* 지역농협은 매취?수탁실적 등에 따라 농협중앙회에서 거출하여 자조금 사무국에 일괄 납부

 

유기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4천원

3천원

5천원

4천원

○ 거출금액 (법령준수, 농가부담 등 고려하여 1천㎡당 3~5천원)

운영

자조금 운영은 농수산자조금법(제4조)에 맞도록 운영 하되, 세부계획은 대의원회에서 결정하게 됨.

친환경의무자조금 단체, 자조금 사무국, 대의원회, 자조금 관리위원회 등에 의해 자조금이 운용됨

활용 예시

시청률이 놓은 저녁시간대 TV 시사교양 프로그램, 언론 등에 친환경 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가치와 우수 사례 등을 주 1 회 노출

아파트, 코레일, 지하철, 버스,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우수성에 대한 컨텐츠 유포도 가능해 소비자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이해시킬수 있음

동의서 접수기간 2016. 1. 4. ~ 2.29(2개월간)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