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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일부개정고시 알림
흙살림 조회수 849회 16-01-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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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일부개정고시 알림

개정안

〔별표 1〕인증기준의 세부사항(제6조의2 관련)

2. 유기농산물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나. 재배포장?용수?종자

1) 버섯류와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 및 어린잎채소의 재배에 사용되는 배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나)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 또는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 및 그 부산물로 조성되어야 한다. 다만, 작물의 적정한 영양공급을 위해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1)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버섯류 재배에 이용하는 식물성 유래의 물질은 전단의 조건에 충족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

4) 재배포장의 전환기간은 인증기관의 감독이 시작된 시점부터 인정되며, 전환기간을 생략하거나 그 일부를 단축 또는 연장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생략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ⅰ) 규칙 별표 3 제2호나목4)에 해당하는 산림 등 식용식물의 자생지

ⅱ)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 어린잎채소(토양재배 제외), 버섯류의 재배 시설 및 포장

) 인증 유효기간 종료 기간이 3개월 이내로 규칙 별표 3 제2호다목의 재배방법을 지속적으로 준수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6) 일반종자를 사용하는 경우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되지 않은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되지 않은 종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로 최종 생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유기합성농약이 처리된 볍씨는 사용할 수 없다.)

마. 기타

6) 유기농산물의 생산 및 취급(수확?선별?포장?보관 등)에 이용되는 기구?설비를 세척?살균소독하는 경우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2)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유기농산물 및 기구?설비에 잔류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7) 어린잎채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유기종자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ⅰ)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작업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다목의 유기재배기준에 적합하게 재배하는 경우 갖추지 않을 수 있다.

ⅱ) 수분공급과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1)의 허용물질 외에는 어떠한 외부 투입 물질도 허용되지 않는다.

ⅲ) 생산에 이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ⅳ) 기타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유기농림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유기합성농약이 처리되지 않은 비유기종자를 사용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ⅰ)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다목의 유기재배기준에 적합하게 재배하여야 한다.

ⅱ) 위 가)의 ⅱ)·ⅲ)·ⅳ) 요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5. 무농약농산물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나. 재배포장?용수?종자

5) 종자는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되지 않은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되지 않은 종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로 최종 생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유기합성농약이 처리된 볍씨는 사용할 수 없다.)

마. 기타

7) 무농약농산물의 생산 및 취급(수확?선별?포장?보관 등)에 이용되는 기구?설비를 세척?살균소독하는 경우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2)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무농약농산물 및 기구?설비에 잔류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8) 어린잎채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유기합성농약이 처리되지 않은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생산에 이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기타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난 2015년 11월 3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을 일부개정고시 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주요한 사항을 요약해서 안내드립니다.

 

2015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사후관리교육 계획알림

한국농식품인증원에서는 2015년 충남지역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사후관리교육을 진행합니다. 인증농가에서는 아래의 일정표를 확인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교육대상자에게 교육안내문 우편발송)

일자

시간

장소

대상지역

대상인원

2016. 1.13.(수)

13:30 ~ 16:30

푸른들영농조합법인

대강당

충남

150명

※ 교육장주소: 충남 아산시 음봉면 충무로676번길 38 (구 주소: 충남 아산시 음봉면 동천리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