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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OAM의 ‘농업과 가치사슬을 위한 최선의 실행 지침’
흙살림 조회수 552회 15-10-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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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OAM의 ‘농업과 가치사슬을 위한 최선의 실행 지침’

A. 사회적 차원

3. 노동권

 

가치와 가이드라인

● 공동체나 작업환경에서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보다 안정이고 성공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 모든 작업자들은 그들 자신을 조직하는 자유를 가져야 한다.

● 피고용인들은 그들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여 작업할 의무가 있다.

● 일반적으로, 운영체의 피고용인이 많을수록 노동과 인권이 존중되는 것을 보장하는데 자원을 투입할 필요성이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장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소농들은 적절한 실행을 실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속가능한 가치사슬에 있는 모든 각 접점은 각 운영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

 

실행 예시

● 운영자들은 원주민들의 권리를 존중하는데, 이는 토지의 거주자 또는 농민들이 굶주리거나 토지를 박탈당하거나 식민지화 되거나 추방되거나 유배되거나 살해당한 적이 있는 토지를 사용하거나 개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토지는 원주민들이 자유롭고 사전에 정보를 알고 동의한 조건 하에서 사용된다. 주> 역사적으로 많은 사회들은 이 원칙들을 위반했다.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이런 위반행위가 다시는 결코 일어나지 않게 확실히 하는 것이다.

● 운영주체들은 모든 피고용인과 고용조건에 대해 분명하게 동의한다.

● 강제되거나 비자발적인 노동은 가치 사슬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용되지 않는다. 기업들은 어린이 노동을 사용하지 않는다. 어린이들의 작업은 단지 다음 경우에만 허용된다:

- 작업이 그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않다.

- 작업이 어린이의 교육적, 도덕적, 사회적, 육체적 발달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

- 어린이가 어른들에 의해 감독을 받고 법정후견인의 승낙을 받는다.

● 모든 가치사슬 운영체들은 기본적인 인권, 공정하고 적절한 작업 조건, 이득이 되는 사회정의에 관한 정책을 갖고 실행한다. 그들은 그들의 거래에 있어 이 부문에서 인권에 대해 기술한 수칙들 중 어떤 것이든 위반하는 모든 운영체를 배제한다. 주> 소규모 운영체는 그런 실행을 더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투명해야 한다.

● 운영체의 소유주와 관리자들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피고용인들이나 계약한 소농들의 전체 조직화를 격려한다.

● 운영체들은 그들의 고용 실행에 있어 안정성을 위해 노력하고 보다 안전한 생계를 공급하기 위해 피고용자들에게 보다 장기적인 계약을 제공한다.

 

4. 안전과 위생

 

가치와 가이드라인

●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은 개인들, 그들의 가족 및 그들의 공동체에 아주 중요하다. 안정되고 건강한 노동력은 사업에 좋고 지역경제와 공동체에 좋다. 안전한 조건은 건강관리 비용을 줄인다.

● 실질적으로 유기농장에 있는 작업자들은 유독한 농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위험이 줄어든다.

 

실행사례

● 모든 작업장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동이 가능한 음료수, 식사를 위한 깨끗한 조건 및 적절한 위생 시설을 제공한다.

● 작업자들은 그들의 작업환경에 있는 고유한 위험에 대비하는 훈련을 받는다. 모든 작업자들은 소음, 먼지, 햇빛, 기계 및 장치와 관련된 지나친 위험 및 화학물질과 폐기물에 대한 노출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제공받는다. 아무런 국가 규정이 없는 경우 운영체는 모든 피고용인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동등한 건강관리 패키지를 제공한다.